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7 2015고정13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103호 에, 피해자 C(여, 32세)은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각각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도요금 배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2015. 6. 30. 19:15경 위 다세대주택 2층 복도에서 이웃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씹할 년, 좆같은 년아. 니가 이사 와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느냐 니가 왜 LH에 신고해서 내가 요금을 많이 내게 만드느냐 이런 미친년. 죽인다. 또라이 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