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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770
존속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존속 폭행 (1) 피고인은 2016. 3. 초순 19:00 경 서울 송파구 C 1 층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D( 여, 80세) 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음식을 왜 이렇게 맛없게 만드느냐.

” 고 하며 길이 약 80cm 정도의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허벅지 부위를 10회 정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3. 09:00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썅 년, 개 보지 같은 년 아, 왜 음식을 못하냐,

쓰레기 주워서 음식을 만드느냐.

” 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양파가 들어 있는 양파 망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폭행하였다.

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6. 3. 14. 19:30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 1의 나 항 기재 폭행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있던 안방 문을 발로 걷어차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 자살하려고 E 집에 약도 사 놨다.

내가 자살할까.

아니면 매일 경찰에 신고 해서 경찰서 다니게 할 거냐!

” 고 큰 소리로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 사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283조 제 2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또는 제 283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가 제기 후인 2016. 4. 14. 경 피해 자가 처벌의사를 철회함으로써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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