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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7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5. 24. 20:00경 이웃인 피해자 C(여,46세)의 집인 대전 동구 D 앞 노상에서, 과거에 피해자의 집에 심어져 있던 대추나무에 얼굴을 스친 적이 있어 그 때문에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추나무 당장 안 자르면 내가 칼로 내 눈을 긋고 니네 대추나무 때문에 그랬다고 신고해서 그냥 안 놔두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약 5년 동안 술만 마시면 1주일에 2-3번씩 위 C의 부모인 피해자 E와 피해자 F에게 욕을 하여오던 중, 2014. 5. 24. 20:00경 위 1항 피해자들의 집 앞에서 평소 주차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이웃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피해자 E에게 “씹할 놈아, 좆같은 놈, 니 좆 자로 재봐라, 10센티미터도 안 되는 놈, 니 딸 장애를 이용해 먹는 놈, 개새끼 이 집 불나면 좋겠다”고 욕을 하고, 피해자 F에게는 “야 예쁜 척 하는 년, 너는 병신 딸을 낳았으니 개다, 개만도 못한 년이다, 씨발 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부터 2014. 5.경까지 1개월에 2-3번씩 이웃인 피해자 G(53세)을 만날 때마다 욕을 하여오던 중, 2014. 4. 18. 14:0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동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처가 중국인이어서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세대주택 세입자들 일부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마누라는 돈을 얼마 받고 시집 왔냐 너한테서 도망간다, 너는 개눈박이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5. 18:30경 대전 동구 I 앞 노상에서 이웃인 피해자 J(69세)와 평소 주차문제로 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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