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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 12. 8. 선고 2017누5837 판결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하천법 등은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써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풍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종석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연경)

변론종결

2017.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6. 6. 24.자 하천수 사용료 626,869,270원의 부과처분 및 2017. 2. 8.자 하천수 사용료 279,747,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판결문의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법상의 점용료 등과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공업용수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들과 이 사건 조례는 모두 하천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조례도 허가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법 등은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도의 조례로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써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고 해설될 뿐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판결문의 제10면 제10∼12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으로 수정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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