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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8 2017누5837
하천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내용

가.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경상남도 하천점용료 사용료 징수 조례‘는 하천법상의 점용료 등과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시기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전라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는 공업용수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례들과 이 사건 조례는 모두 하천법 및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조례도 허가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라고 보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법 등은 그 하천관리청이 속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조례로써 하천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례는 허가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하고 있다고 해설될 뿐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만으로 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의 제10면 제10∼12행 중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과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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