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34』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9. 22:00 경 경북 봉화군 C에 소재한 피해자 D( 여, 60세) 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차량 전조등에 대해 혼잣말을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창문으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큰 돌( 가로 16cm, 세로 17cm) 1개와 그보다 작은 돌 2개를 피해 자의 주거지 유리창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가 67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9 장 및 방충망 2 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 위 장소로 찾아온 D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E(63 세) 을 보자마자, 다짜고짜 피해자에게 “ 씹새끼 뭘 봐”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6~7 회 가량 피해자를 바닥에 내팽개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및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정신이 이상한 남자가 와서 난리를 피우고 있다.
’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봉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위 H을 보자, 즉시 피고인이 소유한 I 짚 랭 글러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경위 G, H이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에서 약 13km 가량 떨어진 경북 봉화군 J에 소재한 ‘K 이발관’ 앞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위 ‘K 이발관’ 앞에 이르러, 경위 G, H이 승차하고 있던
L 코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