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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04 2018가단3094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593,794원, 원고 B, C에게 각 9,729,19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9. 13.부터...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12. 9. 13. 10:55경 전주시 완산구 F상가 G 앞 노상에서 H 소속의 I 고속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행하여 구 고사동 파출소 쪽에서 J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을 충격하여 망인에게 좌 대퇴 전자간 골절, 우족부 급성 골수염, 우측 발배뼈 부위 개방성 손상, 우측 종골 부위 개방성 골절, 우측 외복사 골절, 양측 슬관절 반원상 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망인은 2018. 8. 24. 간암으로 사망하였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피고 차량의 소유자인 H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 E는 보행자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시간대에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고 부주의하게 주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망인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좌우를 확인하고 주의하여 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망인의 이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망인의 손해는 아래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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