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일부인수참가인의 인수참가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 25. 제주시 C 과수원 3,39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3. 12. 17. 제주시 D 전 2,90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피고일부인수참가인이 2017. 1. 12. 피고 토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사이에 분할 및 지목의 변경이 있었으나 원고로부터 청구취지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구분하지 않고 종전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피고 토지’라고만 한다.
중 330/332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 23. 그 전에 피고 토지에서 분할된 제주시 G 토지 중 133/332 지분에 관하여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인접한 다른 토지를 통하여야만 도로에 이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검증결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의 경작 등을 위하여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ㅍ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폭 2.5m)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고자 하므로, 피고 토지의 공유자인 피고 및 피고일부인수참가인을 상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다.
폭 2.5m의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는 항소취지는 당초 청구취지와 같은 것으로 본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