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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8 2015가합606
비닐하우스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2010. 12. 초순경 피고 B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1, ㄴ1, ㄷ1, ㄹ1,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ㅈ2, ㅊ2, ㅋ2, ㅌ2, ㅍ2, ㅎ2, ㄱ3, ㄴ3, ㄷ3, ㄹ3, ㅁ3, ㅂ3, ㅅ3, ㅇ3, ㅈ3, ㅊ3, ㅋ3, ㅌ3, ㅍ3, ㅎ3, ㄱ4, ㄴ4, ㄷ4, ㄹ4, ㅁ4, ㅂ4, ㅅ4, ㅇ4, ㅈ4, ㅊ4, ㅋ4, ㅌ4, ㅍ4, ㅎ4, ㄱ5, ㄴ5, ㄷ5, ㄹ5, ㅁ5, ㅂ5, ㅅ5, ㅇ5, ㅈ5, ㅊ5, ㅋ5, ㅌ5, ㅍ5, ㅎ5,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비닐하우스 20,028㎡(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6, ㄴ6, ㄷ6, ㄹ6, ㅁ6, ㅂ6, ㅅ6, ㅇ6, ㅈ6, ㅊ6, ㄱ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조립식건물 95㎡(이하 ‘이 사건 조립식건물’이라 한다) 및 나주, 영암 일원의 밭에서의 농작물 재배와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원고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0. 12. 7.부터 2011. 9.경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55,32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은 그 돈으로 자신의 형인 피고 C의 명의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건물 등에서 농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농작물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 정산 문제로 다투다 2011. 12. 19. 피고 B이 원고에게 원고의 투자금 255,322,000원의 1/2인 127,661,000원을 반환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및 조립식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피고 C도 같은 날 피고 B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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