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전남 영광군 G 대 2,317㎡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ㅍ1, ㅎ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ㅅ2, ㅇ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1993. 9. 14. 전남 영광군 G 대 2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위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광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강제경매신청 중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은 취하되었다.
원고
A은 2007. 11. 20. 위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각 받았고, 2008. 1. 17. 이 사건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원고 B,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E은 피고 D의 어머니로,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7. 11.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토지의 현황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다) 부분에는 (차)와 같이 주택이 있고, (카)와 같이 창고가 있다.
나. 별지 2 감정도 (사), (아) 부분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이고, 피고들은 (사), (아) 부분을 이용하여 공로에서 주택으로 출입하고 있다.
다. 별지 2 감정도 (자), (바) 부분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라) 부분은 텃밭으로 사용되고 있다. 라.
별지
2 감정도 (마) 부분은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피고들이 위 부분을 출입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다), (라), (마), (바), (사), (아), (자) 부분에 대한 2007. 11. 20.부터 2019. 2. 18.까지의 임료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I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J의 임료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D의 법정지상권의 범위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