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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08 2015가단1677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원고에게 제주시 C 과수원 3,395㎡ 중 별지 도면 표시 ㅌ1, ㅋ1, ㅊ1, ㅈ1, ㅇ1, ㅅ1, ㅂ1의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3. 1. 25. 제주시 C 과수원 3,395㎡(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3. 12. 17. 제주시 D 전 2,90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인접한 다른 토지를 통하여야만 도로에 이를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이 법원의 검증결과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의 경작 등을 위하여 별지 도면 표시 ㅍ1, ㄱ2, ㄴ2, ㄷ2, ㄹ2, ㅁ2, ㅂ2, ㅁ1, ㅂ1, ㅅ1, ㅇ1, ㅈ1, ㅊ1, ㅋ1, ㅌ1, ㅍ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폭 2.5m)을 이용하여 공로로 출입하고자 하므로 위 토지 부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은 공로와의 사이에 그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토지의 이용이라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ㆍ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ㅌ1, ㅋ1, ㅊ1, ㅈ1, ㅇ1, ㅅ1, ㅂ1의 각 점을 연결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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