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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766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8. 18. 08:3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피씨방에서 피해자 E가 의자 위에 떨어뜨리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 주민등록증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3. 19:00경 인천 부평구 F, 6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12. 22:0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H 약국 인근에서 인적사항 불상의 I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13. 21: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될 당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0.08g을 신문지로 싸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1,500원 = 100,000원(필로폰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1,500원(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절취한 물건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동종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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