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9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14:00 경 서울 동작구 신대 방 삼거리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일정한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신협 계좌 (D) 와 새마을 금고 계좌 (E) 의 체크카드 2 장을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0. 25. 13:20 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102 동작신용 협동조합 성대 지점에서 피해자 F이 성명 불상자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준다는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로 입금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하기로 하고 위 동작신용 협동조합 성대 지점 창구에서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요청을 하여 출금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500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무통장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개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