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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1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12]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2. 경 청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월 300만원을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성명 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 고단 3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14:23 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102에 있는 신사 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사용의 대가로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10%를 지급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같은 날 성명 불상자와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1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거래 내역서

1. 신규거래 신청서 [2018 고단 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첨부된 카카오 톡 대화 내용 포함)

1. 내사보고( 수사기록 64 쪽, 71 쪽), A 신협 계좌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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