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9 2018고단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름 동안 빌려 주면 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8. 6. 중순경 동해시 평 릉 길 63-1 렉씨 움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및 신용 협동조합 계좌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메신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고인 신용 협동조합 계좌 내역 첨부)
1. 이체 내역서,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우체국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액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