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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41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하면 3 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계좌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7. 7. 10. 14:53 경 전화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B)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16:17 경 포 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 협동조합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신한 은행 거래 확인 증, 압수 수색 검증 영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 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 매체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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