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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235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2012. 10. 중순 J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매형인 E과 성관계한 것을 나무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와 목격자인 피해자 동생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수차례 강간하였고 그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피해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된 점, 피고인의 진술 역시 피해 진술 내용과 일부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2. 12. 12. 피고인으로부터의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굳이 모텔에 데려갈 필요가 없었고, 자신의 매형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함께 죽자고까지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모텔에서 나누었다는 대화 내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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