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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8 2013노16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가)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정신연령이 만 5~6세 정도인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2010. 3. 4.경 M교회 내 N에 입소하였다가 2012. 6. 9. 퇴소하였으며 2012. 7. 17. J에 입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②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처벌받은 사건과 이 사건을 구분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부합하며, ③ 피해자가 정신장애인임에도 구체적인 기억을 토대로 M교회 퇴소 및 J 입소 시점을 기준으로 피해 시점을 비교적 일관되게 특정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해 시점 특정과 피해 진술이 H의 영향을 받아 사전에 오염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④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며, 타인의 암시나 유도 혹은 망상에 의하여 피해를 주장하였다고 볼 만한 의문점은 찾아보기 어렵고, 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의 일기장 및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 F과 전화통화한 내용과 일치하는 반면, ⑥ F의 진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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