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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1.17 2012노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당심...

이유

[피고사건]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없는 증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폭행 가해자, 대화 내용, 성폭행 범행의 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할 이유가 전혀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A 이외에도 B, O, N, Q, P를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피고인만이 항문 성교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지적장애자인 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직접 항문 성교의 범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내용의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항문열구, 접촉피부염 등의 상해를 입은 점(수사기록 제159쪽), ③ 피해자는 날짜나 수에 대한 개념은 약하지만 기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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