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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30 2016노4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10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주장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 및 심리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기억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스스로 그 상황을 인정하며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억지로 진술하려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친부, 의붓어머니에 의해 강요된 내용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의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친모가 피해 상황을 목격한 적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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