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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6509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9.부터 2018. 5. 29.까지 연 5%, 2018. 5.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에 대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인 2018.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이율인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장의 부본은 2018. 5. 29.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2018. 4. 29.부터 2018. 5. 29.까지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민법 소정의 연 5%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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