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3,459,107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10. 1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A가 발행하는 1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고 피고 A가 10억 원을 상환기간 60개월 원리금균등 상환, 지연배상금 4%로 정하여 상환하기로 하는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에서 피고 A가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위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대출금 최초 상환일은 2018. 4. 13.이었음에도 피고 A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에 따라 대출거래약정상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17. 기준 대출원리금은 원금 10억 원 및 연체이자 등 합계 3,459,107원 합계 1,003,459,107원인데, 원고의 상환요청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환사채인수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 합계 1,003,459,107원 및 그 중 원금 10억 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전환사채인수 원금 10억 원에 대하여 2018. 5. 1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전환사채인수계약상 위 기간 동안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연 4%를 초과하여 연 15%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하는 이율인데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8. 6. 22.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