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도3187 가. 강간
나. 간음유인
다. 강제추행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피고인
- E ), E
주거 광주
( I 교도소 )
등록기준지 전남 CD CITE DID DTS - MOTOS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진 ( 국선 )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 4. 3. 선고 2007노201 판결
판결선고
2008. 6. 12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간음유인, 강제추행, 강간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288조 제1항에 규정된 간음유인죄는 형법 제296조에 의하여,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죄, 형법 제297조에 규정된 강간죄는 각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인임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06, 5. 9. 부터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규정된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06. 12. 14. 에야 고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부적법한 고소에 따라 제기된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는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범한 형법 제288조 제1항 ( 간음유인 ) 의 죄를, 같은 제3호는 형법 제297조 ( 강간 ), 제298조 ( 강제추행 ) 의 죄를 각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제19조 제1항 본문은 “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상 간음우인 및 강간죄 등에 대한 고소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2006. 4. 21. 및 그 다음날에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유인, 강제추행, 강간을 당한 뒤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06, 12. 14. 고소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고소기간 안에 제기된 적법한 고소임이 분명하다 (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간음유인, 강제추행 및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 경과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 위 공소기각 부분은 원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한다 ),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고현철
대법관전수안
주 심 대법관 차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