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 4. 30. 선고 2002가합1310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피고는 2002. 10.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 및 소외 C을 상대로 연대보증금 청구의 소(2002가합13103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04. 4. 30. ‘원고 및 소외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주문 제1항 기재 판결, 이하 ‘청구이의 대상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 정본은 2004. 5. 5.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어, 2004.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이의 대상 판결의 확정일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10년(민법 제165조 제1항)이 도과하였으므로, 청구이의 대상 판결의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항변의 요지 피고가 2006. 1. 18.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청구이의 대상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6. 1. 18. 원고의 소외 D에 대한 서울 중랑구 E 지상건물의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중 147,791,780원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타채759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8. 2. 1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에"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