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1372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 8. 30. 선고 2005가단20832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단20832호 대여금 사건)을 제기하여 2005. 8. 30. ‘원고는 피고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판결이 2005. 9. 22.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그 확정일인 2005. 9. 22.부터 10년이 경과되어 2015. 9. 21.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09. 3. 23. 원고 소유 유체동산을 압류(서울북부지방법원 2009본1249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168조 제2호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75조에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된 때’라고 함은 권리자가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한 경우를 말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라고 함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된다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9. 3. 23. 위와 같이 원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 법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