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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3156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7. 12. 10. 선고 2007가소60110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소60110호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7. 12. 10. ‘원고와 C은 각 D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14,802,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22.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8. 5. 18.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이 법원 2018타채5436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2008. 1. 22.에 확정되었고, 피고의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인 2018. 5. 18.에 이루어졌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 중인 2008. 7. 10. 원고에 대하여 재산명시신청(부산지방법원 2008카명3901호)을 하여 같은 해

8. 18. 원고가 명시 선서를 하였으므로 그 즈음 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을 하고 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만이 인정되므로, 재산명시결정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등 민법 제174조에 규정된 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하는 한 상실된다 대법원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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