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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113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04. 08. 15: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E가 운전하는 F 토요타 캠리 차량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는 진로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본

1. CCTV캡쳐화면,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9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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