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삼산사거리 방면에서 장제고가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 D(남, 50세)가 운전하는 E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이하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