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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7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23. 11:4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12에 있는 네오시티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운암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ACCORD 3.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11:45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32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강북점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핀 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ACCORD 3.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좌측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코란도 밴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8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코란도 밴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가 보도 위에 전도되고,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과 반대방향 2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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