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91』
1. 피고인은 2020. 1. 11. 02:2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고성방가 및 욕설을 하고 싸우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이웃 주민들이 새벽에 잠을 잘 수 없어 신고를 하였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위 D의 배를 치고,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내려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620』
2. 피고인은 2020. 3. 5. 23:50경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E(31세)이 거주하는 F빌라 G호 앞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이전에 동네에서 소란부리는 것을 피해자의 집에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의심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비롯한 위 빌라 거주자들로부터 빌라 관리비 명목으로 한 달에 1만 원씩 걷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위 G호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었다가 밖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문을 닫으려 하였으나, 손으로 문을 잡고 막으면서 G호 현관 안으로 들어 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112사건처리표 『2020고단1620』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