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750] 피고인은 2019. 11. 13. 저녁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C에게 연락하여 노래방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C이 이를 거부하며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C의 주거지가 있는 부산 사상구 D 아파트 E동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11. 1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4. 07:20경 위 아파트 E동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E동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설치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차량 출입 차단기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이를 휘어지게 하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차량 출입 차단기 번호판을 발로 걷어 차 이를 파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7:25경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화기 받침대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을 내려쳐 이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4. 07:25경 위 아파트 E동 1층 출입문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E동 성명불상 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타 피해자 C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4. 07:45경 위 아파트 G호 복도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I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