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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3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한국 동포로서 고향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6. 03:20 경 안산시 상록 구 용 신로 394( 본오동 )에 있는 택시 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택시에 타려고 하다가 승차를 거부당하여 화가 나 자신의 가방을 던진 것이 위 택시 트렁크 위에 걸린 채 택시가 그대로 출발하여 가버리자,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55 세, 남) 소유의 G YF 쏘나타 택시로 다가가 일행인 B이 피해자에게 앞의 택시를 아냐고 물었으나 모른다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택시 앞 유리창을 수차례 찍어 깨뜨려 수리비 금 308,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 앞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33 세, 남 )으로부터 위 택시 앞 유리창의 손괴 여부에 대해 문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 야, 이 씨 발, 근데 넌 뭐야, 씨 발, 택시가 화나게 해서 그러자 나, 남조선 경찰관은 이러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두 손으로 I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막는 I의 팔을 뿌리친 후 손톱으로 I의 손목과 손등을 할퀴고 이에 I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자 손으로 I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 C는 I이 자신의 친구인 A을 제압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I을 붙잡아 막아서고 두 손으로 I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안산 상록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31 세, 남) 이 자신의 친구인 A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손으로 J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J의 무릎을 걷어 차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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