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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7 2017고단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15. 00:54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 가게 앞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남, 51세 )에게 피고 인의 일행인 H이 폭행 관련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G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G를 밀치고 바닥에 누워 발로 위 G의 허벅지 등을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I( 남, 29세 )에게 피고 인의 일행인 C이 공무집행 방해 관련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는 욕설을 하면서 I의 앞을 가로막고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I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J( 남, 50세) 등이 현행범인 체포한 피고인의 일행인 H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J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J의 가슴 부분을 5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K,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I 순경의 폭행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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