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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7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주유소 옆 G가게 앞 도로를 백운고가 방면에서 방림터널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여, 74세) 운전의 장애인전동휠체어의 왼쪽 옆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경사를 동반한 좌측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의 각 법정진술

1.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 진단서

1. 진료기록부등 사본 첨부 보고

1. 전동 휠체어 충격부위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높이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의 사고 경위 및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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