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343 에 있는 시조사 로터리 근처 도로를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삼육의료원 방면에서 회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 커브길이고, 진행방향 전방에는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한 파손물이 같은 방향 3차로 위에 떨어져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인피니티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에 부딪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시조사 삼거리 방면에서 회기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이 운전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미운수 소유의 I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그 충격으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경계석을 재차 들이받고 전진과 후진을 수회 반복하던 중 위 택시의 뒤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J(60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일신교통 주식회사 소유의 K k5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