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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4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1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윤한의원 앞 편도2차로 도로를 대동5가 쪽에서 자양치안센타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속도미상으로 진행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의 우측 앞펜더 부분이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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