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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56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푸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F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초 3동 사거리 쪽에서 뱅뱅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추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6세) 운전의 제네시스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제네시스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18,8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목격자 I에 대한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가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CD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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