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9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에 있는 외암슈퍼 앞 편도 1차로를 남촌초등학교 방면에서 그린프라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만지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그린프라자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31세)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을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