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3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0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합 정역 방면에서 상 수역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평행 주차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충돌함과 동시에 우측 노상에 서 있던 피해자 I( 여, 24세) 의 좌측 손목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의 염좌, 좌측 전 완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운전 석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 비가 1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방 범 CCTV 영상 확인), 방범 CCTV 사진

1. 피고인 차량, 피해자 차량,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1. 차량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