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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20고단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주변에 가로등이 많지 않아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도로 옆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한 벼베기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도로변에는 위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과 수확한 벼를 싣기 위해 주차된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역방향으로 주차된 피해자 F(남, 54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고, 이어 피해 화물차 우측에서 적재함에 실린 마대자루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H(남, 62세)의 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 H의 오른발을 피고인의 화물차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오른발 5번째 중족골의 골절상 및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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