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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4 2013가합10317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11. 4. 27. 원고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1.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피고 B 소유인 별지 부동산 목록 2.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교환하되, 피고 B이 교환차액으로 원고에게 2011. 5. 2.까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교환차액의 잔금 수수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기타 권리이전에 대한 제반 서류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기로 하는 계약(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정하였다.

이 사건 사우나를 담보로 한 원고의 신민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430,000,000원(이하 ‘이 사건 신민상호저축은행 대출금’이라 한다), 부천새마을금고로부터의 대출금 280,000,000원(이하 ‘이 사건 부천새마을금고 대출금’이라고 한다), 합계 1,7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사우나 관련 대출금’이라 한다)의 채무와 용역보증금 170,000,000원의 반환채무는 피고가 승계인수키로 한다.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한 피고의 신한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1,3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모텔 관련 대출금’이라 한다)의 채무와 세입자 임대보증금 100,000,000원(차임 4,000,000원)의 반환채무는 원고가 승계인수키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2011. 5. 2.까지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교환차액 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1. 5. 2.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였으나,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정한 서로간의 소유권이전 및 채무인수 절차를 이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1. 5. 2. 피고 B과 '인수인이 서로 이 사건 사우나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 또는 이 사건 모텔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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