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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9 2017가단62191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분양대금을 납입하면 강원도 화천군에 실버타운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분양대금에 이자까지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나. 피고 B은 2008. 7. 28.경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7,4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당시 원고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1106동 5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8,88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중 약 1,500만 원은 대출 즉시 원고의 한국주택은행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60,694,230원은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되었으며, 그중 60,000,000원은 D로 입금되었고, 나머지는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변제에 사용되었다. 라.

D는 2010. 7. 27.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7,400만 원을 받았고, 2010. 12. 31.까지 이를 상환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위 각서에 날인하였다.

또한 D는 2011. 5. 3. 원고에게 ‘원고가 D로 대출금 7,400만 원을 입금하였고, D가 이를 차용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D는 이 사건 대출 직후부터 피고 B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상당의 돈을 입금하였고, 위 계좌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가 납입되어 왔는데, D가 2010.경 위 돈의 입금을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 B은 2010년과 2011년경 각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이자 일부를 부담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와 관련하여 2011. 4.경부터 2017. 5.까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원금과 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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