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부부 관계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E은 2011. 4. 27.경 피고 B과 사이에, E 소유인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을 피고 B 소유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선행 교환계약’이라 한다). 다.
E은 2011. 5.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우나를 인도하였고, 피고 B은 그때부터 이 사건 사우나를 경영하였으나, 선행 교환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사우나와 이 사건 모텔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는 않았다. 라.
원고를 대리한 D와 피고들 사이에 2012. 7. 9.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이 사건 사우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이 작성되었다.
[갑 제4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충남 보령시 F 토지: 상업지역 대지 약 207평 건물: 건물 1층 약 38평 건축물 등재는 초과되었음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000,000,000원 계약금: 계약금 없이 위약시 100,000,000원 배상 중도금: 대출금 690,000,000원과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승계받는 조건임 잔금: 대출금과 보증금 제외한 금액 2017. 7. 20.에 지불한다.
특약사항: 명의변경서류는 12. 7. 10. 발행한다.
제세공과금은 2012. 7. 20.로 정산한다.
매도인: 원고 대리 D (인) 매수인: 피고 C (인), 피고 B (인) [갑 제5호증]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G외 지층 102호 토지: 위 지상 대지 지분 약 374평 정도 건물: 건물 지분 약 374평 정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