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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3.24 2016가단110866
물품대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6. 4. 2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연다보드(우레탄판넬 16mm. 이하 ‘연다보드’라고만 한다)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헤베당 16,500원에 공급받아 피고의 대리점으로서 이를 판매하는 내용의 총판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4. 30.경 피고에게 연다보드 3,465.6 헤베를 주문하고, 2016. 5. 9. 4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7. 피고로부터 2016. 6. 7.까지 원고가 주문한 물량 전체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18,568,400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연다보드 3,465.6 헤베에 대한 공급계약을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6. 6. 7. 원고에게 주문량의 1/2인 1,732.8 헤베만을 공급받고, 나머지 1/2인 1,732.8 헤베를 공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레 이행을 촉구한 다음 2016. 7. 5. 피고에게 2016. 7. 10.까지 미공급한 1,732.8 헤베에 대한 대금 25,924,500원을 반환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고 한다)하였고,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물량의 1/2를 공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미공급분에 대한 대금 반환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원고가 대금의 반환시기로 정한 2016. 7. 10.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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