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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553371
전도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C 주식회사와 피고 간 꼬막 공급계약의 체결)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C 주식회사(이하 ‘C 회사’라 한다)와 피고(D어촌계), 한국임농수산 주식회사(이하 ‘한국임농수산’이라 한다) 사이에 2015. 2. 2. ‘㉮ 전도금 지급대상 품목 : 꼬막[지름 16mm 이상, 600톤(21억 내지 26억 상당)], ㉯ 갑(C 회사)은 전도금 5억 원을 을(피고)에게 지급, ㉰ 을에게 지급된 전도금은 갑이 구입하는 꼬막의 구입대금으로 순차 상계 처리, ㉱ 을은 전도금을 지급받은 후 2주 내로 갑에게 공급을 시작하며 사전통지 없이 2주 내로 갑에게 꼬막이 공급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파기되는 것으로 하며 을은 갑에게 전도금을 즉시 되돌려주어야 함, ㉲ 병(한국임농수산)은 꼬막사업의 위탁운용사로서 을에게 지급된 전도금 및 향후 꼬막의 공급 및 판매관리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꼬막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② C 회사가 2015. 2. 2. 이 사건 계약의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5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③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꼬막을 전혀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④ C 회사는 2015. 4. 21.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전도금을 반환할 것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C 회사에 16억 원을 투자하였고 C 회사는 이 사건 계약의 전도금 5억 원도 원고의 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위 투자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됨에 따라 원고는 C 회사에 대하여 투자정산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고, ② 한편, C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전도금 반환채권(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 따라 발생) 또는 손해배상채권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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