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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1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몰수 증 제1 내지 12호, 추징 134,702,888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수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특히 피고인은 추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위 규정에 해당할 경우 그 수익액 전부를 필요적으로 추징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수익액이 인정되는 이상 이에 대한 감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한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추징액 산정은 정당하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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