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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2 2018노4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1,097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6년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는 우리 사회에 사행심을 조장하여 많은 사람들 로 하여금 도박 범행을 저지르게 하고 나 아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등 그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은 상당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전체에 해당하는 9,695,193,158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7조 제 2호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 체육 진흥법 제 51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의 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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