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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3 2020노41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이유

항소이유 요지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출금액의 3%를 받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받은 돈은 1,200만 원이므로 1,200만 원만 추징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8,03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양형부당(추징 부분 제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추징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도207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7,930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이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이 압수된 돈을 제외하지 않은 채 출금액 전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인 8,030만 원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다.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 관련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이체ㆍ분산 등을 거쳐 현금으로 출금한 후 전달하는 역할을 하면 출금액의 3%를 분배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출금액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별도로 받은 것이 아니라 출금액에서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챙겼다’고 진술했다

증거기록 849쪽 .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몫을 챙겼다면서도 실제로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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