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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14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을 폭행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고인을 보고 “ 사기꾼” 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뒤돌아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찼고, 손등을 할퀴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일 H 의원에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 찰과상, 우측 제 2 족지 좌상, 좌측 요추 부 염좌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당시 피해자가 하고 있던

목걸이가 끊어진 점, 이 사건 당일 피해 자가 경찰서에서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얀 바지에 신발 자국 등이,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서 상처가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2회 차고,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어 우측 손 찰과상 등을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 사기꾼” 이라고 불러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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