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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9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6. 20:00경 서울 마포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버지 D의 통장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겨드랑이 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및 진료기록송부촉탁 회신결과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려 이를 피하기 위해 저항하였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찰과상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먼저 손톱으로 가슴과 목, 겨드랑이 등을 할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0. 7. F병원에서 상처소독 및 약물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을 복용한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조르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우측 팔 및 어깨 찰과상 등을 가한 점(피해자는 위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증거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의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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